
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 안 된다고 오해하셨나요?
사실 따로 살아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**‘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’**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.
많은 직장인분들이 주소지 문제로 공제를 포기하지만, 알고 보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해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1️⃣ 따로 살아도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할까?
많은 분들이 "주소가 달라서 부모님 인적공제를 못 받는다"라고 생각하지만, **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.** 국세청은 “주소지보다 실제 부양 여부”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. 즉, **부양 의무가 있고 생활비나 용돈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다면 가능**하다는 의미예요.
단, ‘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’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- 👵 **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일 것 (출생연도 기준)**
- 💰 **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**
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. 특히 **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**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, 부모님이 연금을 받거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꼭 확인해야 합니다.
✅ 핵심 정리
| 구분 | 조건 |
|---|---|
| 연령 요건 | 만 60세 이상 (출생연도 기준 1966년 이전) |
| 소득 요건 |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|
| 주소 요건 | 주거 형편상 별거 가능 (부양 사실 입증 필요) |
2️⃣ 부모님 소득요건, 이렇게 확인하세요
부모님이 연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, 단순히 "100만 원 이하"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이럴 땐 **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소득금액 증명’**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해요.
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“민원증명 → 소득금액증명” 메뉴로 들어가면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자료는 인적공제 증빙자료로도 활용되니 꼭 보관해두세요.
3️⃣ 인적공제 받았다면, 의료비·안경비도 챙기세요!
부모님을 **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**, 그분의 **의료비·안경 구입비**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절세 기회를 놓치는데요, **부모님 병원비·약값·안경 구입비**는 자녀가 대신 결제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, 따로 사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자녀가 결제했다면, 인적공제 등록이 되어 있는 한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. 또한 안경 구입비도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**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**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이런 세부 내용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.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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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Q&A
Q1. 부모님이 시골에 혼자 계시고, 생활비를 제가 보내드리면 인적공제 가능한가요?
A1. 가능합니다.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. 송금내역 등 부양 증빙을 보관해두세요.
Q2. 아버지 연금이 월 10만 원인데, 이것도 소득에 포함되나요?
A2. 연금 중 일부는 비과세 항목일 수 있으니, 반드시 홈택스에서 ‘소득금액증명’을 통해 확인하세요.
Q3. 부모님 중 한 분만 요건을 충족하면 한 분만 공제 가능한가요?
A3. 네, 각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따로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.
Q4.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고 있다면 누가 공제받나요?
A4.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형제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.
Q5. 공제받기 위해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A5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, 부양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송금내역,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두세요.
💡 결론
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인적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**‘실제 부양 여부’**이며, 만 60세 이상·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 또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부모님 **의료비·안경 구입비 공제**도 함께 챙겨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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